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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일반인이 통행하는 통행로 부분에 차를 주ㆍ정차하는 것이 그 인근 업소의 업무에 일부 장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직원들의 영업장 출입을 완전히 막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차량 옆에 있는 다른 차량을 이동시키면 영업장의 시승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전시장 입구 또는 전시장 앞 주차장 입구 도로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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