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이 사건 협회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하여 총회 중 연단에 올라갔던 것이고 다소간 분쟁이 있었던 시간도 20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후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② 피고인 B은 연단 앞에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총회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자 H의 마이크를 빼앗은 사실이 없으며, ③ 피고인 C은 연단 위에서 ‘피해자는 해임되었으니 내려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