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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2 2015고정5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업체인 피해자 천주물류 주식회사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을 맺은 지입차주인바, 2015. 5. 1.경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위수탁계약을 2015. 5. 15.자로 해지하여 그 해지의 효력이 2015. 5. 16.자로 발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전달받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5. 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70에 있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동창원직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탁한 운송업무로서 위 주류회사 생맥주통 총 864개, 파레트 38개 등의 화물을 피고인이 지입한 C 화물차에 상차한 후, 이를 운송처인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 성역로 8에 있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마산공장에 하차 내지 인계하지 아니한 채 위 공장 인근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방치한 채 화물차 열쇠를 가져가 버려 해당 화물이 제때에 운송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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