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8. 1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2]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약 150미터 가량을 따라가던 중 부산 사상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앞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E 401호 소재 F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대마를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F을 찾아가, F에게 100,000원을 주고 대마 한주먹(약 5그램 가량)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30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부근 길에서 G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어 위 대마를 운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후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등),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착의 비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