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3.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3.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2:00 경 부산 수영구 C 앞 골목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23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였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르겠다, 조용히 해 라, 살고 싶제. ”라고 말하고 피해 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라고 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후 피해자를 돌려세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키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흉기 소지 여부), 수사보고( 피의자와 CCTV에 촬영된 범인 인상 착의 일치 여부), 피고인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