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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63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2.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말을 걸며 따라가던 중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고 어깨를 잡아 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색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및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경찰 발생보고( 강제 추행)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및 발생 당시 피해자 착의,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상처 부위 소견서 첨부, 구청 CCTV 등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특정, 편의점 내 CCTV 첨부, 체포 당시 교통카드 및 범행 당시 착의 확인, 피해 품 확인, 피해 품에 대한 수사, CCTV 영상과 피의자 일치)

1. 얼굴 부위 상처 사진, 피해 사진 및 착의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지도, 소견서, 동선지도, 각 CCTV 사진, 결제 이력 사진, 영수증, CCTV 동영상 CD, 지불거래 내역, 가입자정보, 충전 내역, 거래 내역, 요청결과 통보, 주민등록 표,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캡 쳐 사진, CD, 각 사진( 순 번 36번), 각 사진 및 지도( 순 번 40번), 각 사진( 순 번 42번), 지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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