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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5고합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9. 3.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부착명령 3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4. 2.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2: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다가가 “ 내 알제 니랑 내랑 할 짓 다하고 뽀뽀했는데 모르겠나

”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하기 위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인상 착의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피해자 인상 착의 (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부인 하나,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판결 문 첨부, 피의자 소재 확인 - 진주 교도소 수감,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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