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다크웹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자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 닉네임 ‘C’ 사용자 )로부터 ‘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 다시 지시한 장소에 숨겨 두는 일을 하면 비트 코 인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울 서초구 D 부근 건물 가스 계량기에 숨겨 둔 액상 대마를 찾아 서울 서초구 E 건물 가스 계량기 안에 숨겨 두라’ 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D 부근 건물 가스 계량기에 은닉되어 있는 시가 478,510원 상당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찾아 서울 서초구 E 건물 가스 계량기 안에 숨겨 두어 성명 불상자가 F에게 판매하는 액상 대마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각 경찰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2020-H-9683) B 사이트에서 대마 매매 과정( 암호문 및 복호화) 을 촬영한 사진, 범행 전후 불상 피의자의 동선을 표시한 지도, CCTV 발췌 사진, 불상 피의 자가 착의를 환복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체포 현장 사진 및 착의 관련 사진, USB 수색 과정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와 츠앱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대마 회수 현장 관련), 수사보고( 범행 후 동선 추적 관련) 내사보고( 다크 웹 B 사이트 암호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 관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