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43,860,0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29.부터, 피고 C는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와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G, 피고들을 두었다.
F는 2010. 8. 5. 사망하였고,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18. 사망하였다.
이에 2014. 10. 31. E 소유의 서울 도봉구 H 대 2,269.6㎡, I 대 1,503.7㎡(이하 ‘이 사건 J동 토지’라 한다)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3. 4.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G,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망인 소유이던 양주시 K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2. 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위탁받아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공매절차에서 2015. 1. 22. 배분할 금액 383,365,500원 중 체납처분비로 12,512,330원이, 양주시청에게 2,314,930원이, 서울특별시에게 124,724,360원이, 도봉구청에게 104,360,770원이, 노원세무서에게 139,453,110원이 각 배분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배분계산서 중 원고, 피고들, G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된 도봉구청, 서울특별시의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
[도봉구청] 납세자명 세목명 과세물건 과세년월 금액(원) 비고 망인 재산세 (건축물) 서울 도봉구 L 망인 소유 건물 및 토지로, 2016. 12. 13.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3. 7. 2,580,150 연대납세의무자(원고, 피고들, G) 망인 재산세 (건축물) 서울 도봉구 M 망인 소유 건물 및 토지로, 2016. 12. 15.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3. 7. 165,000 상동 망인 재산세 (주택) 서울 도봉구 N 망인 소유 건물 및 토지로, 2016. 12. 13.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3. 7. 573,470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