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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2: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독산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마침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 차와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22: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코오롱빌란트 2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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