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9. 26.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 30. 3:3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삼중가스충전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1번지에 있는 말미사거리 노상까지 안양에서 시흥IC방향으로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6차로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 03:30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말미사거리를 안양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6차로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