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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5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예술공원(구 안양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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