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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9. 03: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홍은램프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3차로에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치아의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에서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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