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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12 2012고정2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B과 D는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E은 그 자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2. 6. 29. 전화로 피고인 A에게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고인 A은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안동지점에서, 사망보험금 및 생존보험금의 수익자가 E으로 되어 있는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UP 건강보험 청약서의 피보험자사항란에 "D" 등을 입력하고, 피보험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 청약서에 관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피보험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정보)정보 동의서’의 피보험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하단에 "F”,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청약서 1매, 위 동의서 3매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위 각 동의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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