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6. 09. 14. 선고 2006구합10870 판결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소외회사와 동종업종에 종사 및 영위한 과거이력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0.15.부터 2002.11.20.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운수(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2.4.부터 2002.9.까지 ○○○○화물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8,5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05.1.6.경 위 매입액을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7.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58,6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에 3,000만원을 대여한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권○○으로부터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교부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권○○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권○○이 임의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어서 귀속불명의 소득을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점에 대하여

갑 1호증, 갑 2호증의 1~5,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8.20.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 ○○빌라 4층에서 거주하면서, 1998.9.1.부터 2001.9.30.까지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2001.1.1부터 2003.6.30까지 울산 소재 ○○산업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 ○○구 ○○동 ○○ ○○빌딩 3층)에서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04.10.1. 소외 회사의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2,6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8.9.1. 이래 2003. 이후까지 계속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점,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라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일도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1.10.15.부터 2002.11.20.까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권○○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