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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9963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1/2 공동지분권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6. 5. 10.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기간 동안 451,365원 및 그 다음날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3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의 취소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A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함께 매수하였던 기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A이 1993년경 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후 임의로 신축하여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지 않았다. 피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A과 이 사건 건물을 공동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재판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위 기존 무허가 건물을 공동 매수하였다는 의미로 한 것인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착오에 의하여 진술된 위 자백을 취소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A과 같이 매수하여 공유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자백‘이라 한다

). 나)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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