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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2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2. 25. 경부터 2016. 3. 29. 22: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H 409호와 702호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한 뒤 ‘J’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K’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L’( 가명), ‘M’( 가명)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B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I’ 이라는 상호로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9. 경 A와 B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09호, 702호를 피고 인의 명의로 임차한 뒤 성매매업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3. 29. 22: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H 409호에서 ‘L’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1회 성관계 대가로 성 구매 남성으로부터 받는 15만 원 중 10만 원을 받기로 업주 A, B과 약속하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등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원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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