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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9:22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 여, 28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을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의 각 법정 진술, G의 진술서와 CD의 영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G과 H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 누군가 엉덩이를 쿡쿡 찌르듯이 툭툭 건드렸다.

처음에는 가방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여러 번 반복되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은 없었고, 빈 공간이 있었다.

고속 터미널 역에서 하차한 후 경찰관이 따라와 왜 뒤를 돌아보았냐고 묻기에 누군가 엉덩이를 쳐서 얼굴을 보려고 돌아보았다고

대답하였다.

경찰관이 ‘ 피고인은 상습범이다.

몇 차례 같은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서 풀려났다.

아가씨가 진술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지하철 3호 선 F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고속 터미널 역에서 승객들이 하차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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