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8:45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역에서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신창 행 제 637호 )에 탑승한 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E( 여, 30세) 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은 피해 자가 전동차 안에서 양쪽 손잡이를 잡으려고 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범행장면 동영상 CD 재생 시청결과와 일부 상이 하기는 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뒤에서 너무 밀착되는 느낌을 받아서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양쪽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이 같은 사람의 손이어서 잡지 못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장면 동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피해 자가 손잡이를 잡으려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인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서서 오는 동안 제 뒤에 있던 남자가 하체를 자꾸 앞으로 들이밀어 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느낌이 들어 불쾌하였다.
발기가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