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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18:1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에서 급행열차( 개 화 방면) 전 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F( 여, 30세) 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채 증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채 증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와도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평소와는 다르게 등 뒤에서 모르는 남자가 심하게 뒤에서 밀착한 상태였고 유독 엉덩이 부분에 성기 부분으로 밀착하는 것을 느꼈다.

유독 엉덩이 쪽에서 무언가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가방 같은 것이 엉덩이에 닿는 줄로만 알았는데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는 피의자의 숨소리가 느껴졌고, 조금 후 엉덩이 부분에 닿는 것이 성기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처음에는 호흡소리가 먼저 들렸는데 난방 때문에 더워서 그런가 보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후에 엉덩이 쪽에서 성기 느낌이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불쾌 해지기 시작했다.

그 호흡소리가 거슬리게 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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