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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2:2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여의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의 오른쪽 측면에 바짝 붙어 서서 약 3분 동안 피고인의 상반신을 피해 자의 등 뒤에 밀착시키고 하체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골반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CCTV 화면 캡 쳐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행 방면 인 고속버스 터미널 승강장 맨 뒷줄에 있던 피고인이 고개를 좌우측으로 돌리면서 불특정 여성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했었다.

피고인은 여의도 역 방면 급행열차를 타고 노량진 역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고속 터미널 역 방면 인 승강장으로 건너가 급행열차를 타고 동작 역에서 하차하였고, 다시 여의도 역 방면 승강장으로 건너가 급행열차를 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급행열차를 계속 바꾸어 타는 과정에서 범행대상을 찾는 것과 같이 주변을 살피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급행열차에 승차하고는 통로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그 뒤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측면에 서서 자신의 상반신을 피해 자의 등 뒤에 밀착시키고 하체에 있는 성기를 피해 자의 우측 골반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과 마주 서는 것도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산 역에서 하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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