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8. 12:30경 서울 송파구 C B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옆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주거침입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관문 열쇠를 찾아 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하여 성공했다 그래야 되나 한 20-30여 차례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집에 들어갔는데 훔칠 것이 없어 그냥 나온 적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대로(증거기록 88쪽) 피고인은 수 차례 주거침입과 절도를 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2건의 절도죄와 1건의 주거침입인 점, 그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