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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2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3.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22:54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3층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이전에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인근 계단 쪽에 보관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6. 27.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1:05경 부산 남구 F 소재 ‘G병원’ 앞에 이르러, 위 병원에 침입하여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14층 이사장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H 관리의 위 사무실 책상에 있던 H 점유의 현금 534,180원 상당과 외국 동전 5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의 정상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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