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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64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5: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1만원권 농협상품권 1장,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2장, 전북은행 통장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7.중순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5,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진출 수사, 감정서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범죄장소, 압수수색검증현장 사진촬영관련),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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