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단10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3: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은수저 1세트와 시가 336,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2), 감정서(족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아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