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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9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벽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 속에 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6.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순번 1, 2, 4,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순번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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