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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8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위 업소에서 사우나 시설과 방 10개를 갖추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7만 원 내지 24만 원을 교부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한 다음 H, I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방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I,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인터넷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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