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2017. 5. 17. 분리 선고) 은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동 피고인 D(2017. 5. 17. 분리 선고) 과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인은 위 B, D과 함께 2016. 10. 6.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룸 1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하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I, J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K, L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검찰)
1. B, D, K, L,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장 부 사진, 인터넷광고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