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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7.부터 2016. 6. 5.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4. 8. 19:1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초지 초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9: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초지 초교사거리 3 차선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와 스타디움 방면에서 둔 배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 차로 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로 디 우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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