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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93에 있는 초지고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쪽에서 신 안산 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해안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하여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던

D 투 싼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찰과상,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75에 있는 홈 플러스 안 산고 잔 점 근처에서 위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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