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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정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1:0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풍경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 1로 51에 있는 별 망초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1로 51에 있는 별 망초 사거리를 풍경공원 쪽에서 호원 초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전방 적색 신호에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 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데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SQ125 이륜차량이 피고 인의 위 차량을 피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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