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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1. 29. 수원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479』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 동에 있는 서해 그랑 블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5. 22:5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서해 그랑 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 단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2017. 11. 5. 22:59 경부터 23:1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5. 22:5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서해 그랑 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로부터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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