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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2 2018고단2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75』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7. 7.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주고 기존의 피해자 명의의 F카드(카드번호: G)는 해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F카드를 건네받아 카드론 대출 및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F카드를 건네받아, 2017. 7. 24.경 위 F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서비스를 통해 1,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F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4,896,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87』

1. 사기

가.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10만원씩 주고 카드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약 2,000만 원 가량 및 자신의 오빠를 대신하여 대출받은 산정할 수 없는 채무액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매월 사용료인 10만원 및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J카드 및 E카드, 피해자의 모 K 명의 L카드 등 총 3매의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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