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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08.11 2011노119
업무상횡령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E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이유

1. 피고인 A과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각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항목의 회계에서 돈을 빼내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회계년도 말에 부족한 항목의 돈을 메우는 데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과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부분은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 판시 학교교비, 재학생등록금, 급식비, 방과후수업료 초과분 등에서 허위지출서류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횡령한 돈이 중복되어 인정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이나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횡령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 판시 신입생등록금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 A이 거부할 수 없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한 바가 없고, 학교교비 등에서 돈을 빼내어 부족한 신입생등록금을 보충하여 변제한 금액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심 판시 학교체육지원금의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주장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금액 중 3,600여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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