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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9 2013노78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은 현금 인출이 따로 되지 않고, 카드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나 확장지원비를 피고인이나 K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각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통장표기사항이 “월급”, “배달료” 및 “상품권구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후 나중에 다시 횡령한 돈으로 앞서 횡령한 돈을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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