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서 7~8쪽 기재와 같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식대 관련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업무 진행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부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지출한 비용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 지출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여금 관련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수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의 결정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상근 직원들에게 연 1회 10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상근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또한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