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3노179 사건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불교용품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했어야 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급여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이 부족한 운용비를 일부 조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운영비를 지극히 사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B의 승낙을 받아 I에게 8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② 나머지 금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G”(이하 ‘이 사건 용품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수입금 내지 피고인이 당초 받기로 한 월 300만 원의 급여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용품점에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어서(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20),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용품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를 “사업자계좌”로 개설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 개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