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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3노1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3노179 사건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불교용품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했어야 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급여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이 부족한 운용비를 일부 조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운영비를 지극히 사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B의 승낙을 받아 I에게 8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② 나머지 금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G”(이하 ‘이 사건 용품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수입금 내지 피고인이 당초 받기로 한 월 300만 원의 급여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용품점에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어서(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20),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용품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를 “사업자계좌”로 개설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 개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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