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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1~2 행은 지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제 1 항(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징역형 선택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원심들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 침입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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