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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48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벌금 500만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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