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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4 2015고단717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 13: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 공중 화장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4번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0. 1. 13:37 경 제 1 항의 공중 화장실 옆에 있는 결식 노인 무료 급식소 앞에서, E( 여, 39세), F( 여, 38세), G( 여, 38세) 이 보는 가운데,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앞뒤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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