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서울 금천구 C B 동 13 층에서, D( 여, 23세) 이 용변을 보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성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후 D 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올린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적 목적을 위하여 공공장 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