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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오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학교 D 6 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여자 화장실 5 번째 칸 벽면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볼펜 형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피해자 E( 여, 22세), 피해자 F( 여, 25세) 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복원자료 및 추가 피해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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