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6.15 2012고합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백년손님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택시 승차장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