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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9. 20:45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장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의자주거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및 동종 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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