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2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5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37] 피고인은 2018. 11. 13.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취소내역(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과거 음주전력),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2부, 수사결과요약(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2018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