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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2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5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37] 피고인은 2018. 11. 13.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취소내역(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과거 음주전력),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2부, 수사결과요약(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2018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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