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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5 2016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857』 피고인은 2016. 8. 8.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갯벌생태학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04』 피고인은 2016. 8. 19. 00: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맥도널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8.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8.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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