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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819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1,904㎡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8.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 남구 C 전 1,904㎡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이나 피고의 부 D 및 E에게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을 해 놓았는데 D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위 토지 중 1/2 지분을 상속받아 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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