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45/416.6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대 416.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D에게 101.7㎡, E에게 112.7㎡, F에게 43.1㎡, G에게 41.5㎡, H에게 94.7㎡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는데,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각 매수인들의 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 E F G H 지분 101.7/416.6 112.7/416.6 43.1/416.6 41.5/416.6 94.7/416.6
나. 이후 I은 F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43.1/416.6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J은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41.5/416.6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 I, E, D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가단15321호로 매수한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1996. 2. 9. ‘분할 전 토지 중 D, E, F, G이 특정 매수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각자 매수한 부분 중 타인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위 명의신탁관계는 F, G으로부터 특정 부분을 매수한 I, J에게 승계되었는데, J, I, E, D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J, I, E, D가 각 특정 매수한 부분의 각 22.9/416.6 지분에 관하여 각 해당 당사자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가단15321호 판결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성남시 중원구 K 대 101.7㎡, L 대 112.7㎡, M 대 43.1㎡, N 대 41.5㎡(이상 4필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D, E, I,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C 대 94.7㎡ 위 토지에는 여전히 D, E,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