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99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E 전 572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7. 2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E 전 572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7. 29.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