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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053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86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피고 C, D, E는 각 16,864,31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 F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피고 C, D, E, H, I, J, K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L은 이 사건 아파트 202호가 경락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각 금원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L으로부터 위 구상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L이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양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참조), 갑 제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은 M의 처인 N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202호를 분양받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N의 사위인 원고는 약 6,700여만 원, N은 약 2,800여만 원의 금원을 L에게 각 대여한 사실, L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5. 11. 11.경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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